예약·위약금

회식 예약금과 노쇼 위약금은 무엇을 근거로 정해지나 — 「40%」의 분모가 두 개다


한 줄 정의: 회식 예약금과 노쇼 위약금의 숫자가 나오는 자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5-14호, 2025년 12월 18일 일부개정·같은 날 시행)이고, 이 고시는 법이 아니라 분쟁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다(소비자기본법 제16조③).

「노쇼 위약금 40%」라는 문장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다. 그런데 40%가 **무엇의 40%**인지가 글마다 다르다. 음식값의 40%로 쓴 글이 있고 예약금의 40%로 쓴 글이 있어, 한쪽을 믿고 계산하면 답이 두 배 넘게 벌어진다. 그래서 순서를 이렇게 잡았다 — 이 기준이 법인지 권고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숫자는 그 아래에 놓는다.

1차 자료는 2026년 9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값이다. 이 주제를 다룬 한국어 글은 38편을 열어 35편을 읽었다(3편은 접속 차단·인코딩 오류·본문 불일치로 제외). 아래의 「35편 중 N편」은 확인한 그 35편 안에서의 수이고 한국어 웹 전체에 없다는 뜻이 아니다 — 검색 결과에 네이버 블로그·카페 본문은 거의 올라오지 않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법이 아니다

근거가 세 겹이고 전부 조문과 고시 본문에 적혀 있다.

① 위임 조문이 재량으로 적혀 있다. 소비자기본법(법률 제21444호, 2026년 9월 11일 시행) 제16조②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63호, 같은 날 시행) 제8조③은 「고시할 수 있다」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이 기준에 벌칙·이행강제·시정명령 조항은 붙어 있지 않다.

② 법이 효력을 스스로 두 겹으로 좁힌다. 제16조③ 원문이다.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가 적용 범위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성격을 좁힌다.

③ 고시가 같은 말을 한다. 제2025-14호 제1조는 이 고시의 목적을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있다고 적는다.

35편 중 21편이 이 기준을 이름으로 댔고, 그것이 합의·권고의 기준이라는 점을 밝힌 글은 7편이었다(표현이 약한 것을 더해 10편).

「40%」의 분모가 두 개다 — 상한과 환급률

숫자가 있는 자리를 먼저 짚어 둔다. 시행령 별표 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2018년 4월 30일 개정)은 전 6항을 읽어도 물품의 품질보증·수리·교환·환급·부품보유기간만 정하고 예약금·위약금·예약취소 항이 없다. 회식 예약의 숫자는 전부 고시 별표 2의 업종별 기준 쪽에 있고, 그중 ⑩ 외식서비스업 항목이 2단 구조다. 두 단이 서로 다른 것의 %다.

  • 총 이용금액의 % =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예약보증금의 상한 — 일반음식점 20%, 예약기반 음식점 40%
  • 예약보증금의 % = 예약을 취소한 시점별 환급률 — 100% · 50% · 25% · 예약부도 0

고시에 적힌 20%·40%는 첫 줄의 숫자, 곧 예약보증금 상한이다. 이 숫자가 총 이용금액 기준 위약금과 같아지는 구간과 그보다 내려가는 구간이 따로 있다. 예약부도에서는 환급률이 0이라 상한이 그대로 남아 결과값도 총 이용금액의 20%·40%가 된다. 취소 구간에서는 상한에 환급률이 곱해져 30%·20%·15%로 내려가고, 가장 이른 구간은 전액 환급이라 0이다. 「40%」가 혼선을 일으키는 자리가 여기다 — 어느 구간의 값인지를 함께 말하지 않으면 두 자리 모두를 가리킬 수 있다. 35편 중 이 두 분모를 갈라 쓴 글은 0편이었다.

두 단을 곱하면 총 이용금액 기준 위약금이 나온다. 곱셈 세 줄이다. 오른쪽 열은 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을 상한까지 받은 경우의 값이고, 상한보다 적게 받았으면 그만큼 내려간다.

식당 유형예약취소 시점예약보증금 환급률총 이용금액 기준 위약금
일반음식점예약시간 1시간 전 이전전액(100%)0
일반음식점예약시간 1시간 전 이후25%20% × 75% = 15%
일반음식점예약부도(노쇼)020%
예약기반 음식점24시간 전 이전전액(100%)0
예약기반 음식점24시간 전 ~ 1시간 전50%40% × 50% = 20%
예약기반 음식점1시간 전 이후25%40% × 75% = 30%
예약기반 음식점예약부도(노쇼)040%

환산이 맞는지는 공식 개정이유로 대조할 수 있다. 법제처에 게재된 제2025-14호 개정이유 원문이다.

①예약취소의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15~30% 수준으로 현실화하고, ②음식점의 예약 의존도에 따라 예약부도(No show)의 위약금을 총이용금액의 20% 또는 40%로 설정하며, ③사업자의 예약부도 판단 기준 및 위약금 관련 사전고지 의무, 예약보증금 환급 의무 등을 명시함

표의 취소 행이 15%·20%·30%, 부도 행이 20%·40%다. 개정이유가 적은 두 숫자와 같다. 두 분모를 갈라 놓고 취소 구간에 환급률을 곱하면 이 일치가 드러나는데, 35편 중 이 연결을 보여준 글은 0편이었다.

직전 회차인 고시 제2024-32호(2024년 12월 27일 시행)는 예약보증금을 「총 이용금액의 10%를 넘지 않도록」으로 두고, 1시간 전 이후의 계약해제(예약부도 포함)는 예약보증금을 그대로 위약금으로 봤다. 예약기반 음식점 구분·24시간 계단·부분환급(25%·50%)·차액 반환·사전고지 의무는 2025년 12월 18일에 처음 들어온 것이다.

회식은 연회시설인가 외식서비스업인가 — 두 항목의 노쇼 위약금이 2배에서 4배 차이다

별표 2에는 외식 관련 항목이 두 개 있고, 예약부도 위약금이 ⑨는 총 이용금액의 10%(계약금이 따로 더 붙는다) · ⑩은 20% 또는 40%다. ⑩ 안에서 어느 쪽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2배가 되기도 하고 4배가 되기도 한다. 그런데 회식이 ⑨인지 ⑩인지는 정해져 있지 않다.

항목⑨ 연회시설 운영업⑩ 그 외 외식서비스업
고시 별표 1이 적은 대상「돌잔치, 회갑연 등의 각종 연회시설 운영업」「각종 연회시설 운영업을 제외한 외식서비스업」
예약취소 시점 계단1개월 전 / 7일 전1시간 전 / 24시간 전
위약금계약금 + 총 이용금액의 10%총 이용금액의 20% 또는 40%

회식은 어느 쪽 예시에도 이름이 적혀 있지 않다 — 회식을 여는 자리가 어느 유형인지는 고시 별표 1의 문면만으로 갈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2025년 12월 개정은 ⑩만 손댔다. ⑨는 직전 회차와 문자열이 같아서, 개정 소식으로 알려진 20%·40%는 ⑨에 적용되는 숫자가 아니다. 35편 중 두 항목을 갈라 설명한 글은 0편이었다.

선택권의 소재를 정한 조문이 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9조③ 원문이다.

동일한 피해에 대한 분쟁해결기준을 두 가지 이상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같은 조 ①은 다른 법령에 근거한 별도의 분쟁해결기준이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 그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적는다. 35편 중 이 조문을 든 글은 0편이었다.

몇 명부터 단체 예약인가 — 인원 기준선은 사업자가 정한다

이 질문에 답한 글은 35편 중 0편이었는데, 답은 별표 2 비고란에 문장으로 적혀 있다.

①단체(대량주문) 예약 또는 ②음식점 내 특정 공간(단독 룸 등) 확보를 위한 예약의 경우 일반음식점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예약기반 음식점의 기준을 따를 수 있음. 이 경우 단체(대량주문) 예약의 기준(인원수 등) 및 특정 공간의 기준(룸 명칭 등)은 사업자가 정하여야 하고, 그 기준과 위약금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함.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함

고시가 숫자로 정해 놓은 게 아니다. 사업자가 정하고 미리 고지하게 했다. 그래서 같은 인원의 같은 회식이 가게에 따라 20% 쪽에도 40% 쪽에도 놓일 수 있고, 고지가 없으면 별표 2가 기본값을 일반음식점의 기준으로 정해 둔다.

비고란이 사업자에게 넘긴 항목은 넷이다.

사업자가 정해 사전고지해야 하는 것비고란이 적은 내용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식당 유형(일반음식점 / 예약기반 음식점)「자신의 사업장에 부합하는 식당 유형을 선택」하고 유형·취소 시점별 위약금을 서면·문자·이메일 등으로 고지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
단체(대량주문) 예약의 기준 — 인원수 등사업자가 정하여야 함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
특정 공간(단독 룸 등)의 기준 — 룸 명칭 등사업자가 정하여야 함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
예약부도의 기준「예약시간에서 30분 이상 늦으면 예약부도로 간주」를 예로 들고 사업자가 정해 고지하게 함비고란이 이 항목의 기본값은 따로 적지 않았다

정산 쪽 문장도 하나 있다 — 「예약취소(또는 예약부도)로 인한 위약금과 예약보증금의 차액이 있는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차액을 반환해야 함」이다. 앞의 계단 표에서 환급률이 25%·50%로 갈라지는 것이 이 문장과 이어진다.

예약보증금은 명시적 고지가 있어야 해약금이 된다

⑩ 항목 앞머리에는 위약금 계단과 별개로 「사업자의 예약보증금 요구 시 정보제공의무」가 있다. 원문이다.

외식서비스 이용전에 사업자가 예약보증금 등을 수수하는 경우,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음

비고는 예약보증금을 「외식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증거금이며, 이용 후 이용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고 적고, 「명시적인 고지방법은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인다. 여기서 세 갈래가 나온다.

예약보증금의 성질을 고지했나예약이 깨진 사유기준이 적은 결과
고지하지 않음사업자 사정·소비자 사정 둘 다예약보증금 환급
고지함사업자 사정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환급 + 손해배상금)
고지함소비자 사정앞의 시점별 계단(환급률 100%·50%·25%·예약부도 0) 적용

세 번째 줄이 흔히 「노쇼 위약금」으로 불리는 부분이다. 두 번째 줄은 2025년 12월 개정을 다룬 글 11편 중 0편이 적었다.

40% 쪽에 놓이는 조건도 비고에 정의로 있다. 예약기반 음식점은 「사전 예약을 받아 고객별로 개별 맞춤된 음식을 판매하는 식당으로서, 예약이 취소될 경우 사용 예정이었던 주요 식재료를 예약 당일 폐기해야하는 등 예약 취소로 인한 피해가 큰 식당」이고, 「예약기반 음식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임」이라고 잇는다. 갈림길이 「예약을 받는가」가 아니라 당일 폐기되는 식재료가 있는가다. 이 정의를 원문대로 옮긴 글은 35편 중 0편이었다.

가게가 취소 조항을 미리 고지하면 잣대가 옮겨간다

첫 H2로 돌아간다. 제16조③이 적용 범위를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로 좁혀 놓았기 때문에, 이 기준이 어디에 놓이는지가 고지 여부로 갈린다.

아무 고지가 없으면 분쟁해결기준이 들어오고, 별표 2 자신이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함」으로 기본값을 정해 둔다. 미리 정해 고지하면 그 조항이 「별도의 의사표시」 쪽에 놓인다. 그때 잣대가 되는 법은 따로 적혀 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법률 제20239호, 2024년 8월 7일 시행) 제6조와 제8조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조항을 무효로 두고, 민법(법률 제21454호, 2026년 3월 17일 시행) 제398조②는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한다.

예약금을 해약금으로 설명할 때 인용되는 민법 제565조는 문면이 「매매의 당사자」를 주체로 적고, 제567조가 「본절의 규정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 준용한다. 그러나 그 계약의 성질이 이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이어 놓았을 뿐이다. 조문만으로 식당 예약이 자동으로 같다고 적혀 있지는 않다. 여기까지가 「기준과 법령에 이렇게 적혀 있다」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개별 사안에서 얼마를 돌려받는지, 어느 쪽 주장이 맞는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없고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위에 옮긴 것은 고시와 법령의 문면이고, 실제 결과는 그 예약에 어떤 조항이 고지됐는지·계약 내용이 무엇인지·어느 경로로 다루는지에 따라 갈린다.

못 찾은 것은 찾아본 범위와 함께 적어 둔다. 「없다」와 「못 찾았다」는 다른 말이다.

  • 노쇼를 따로 정한 별도 고시는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현행 행정규칙에서 규칙명으로 「예약부도」를 검색해 0건이었다. 행정규칙 본문 전문검색은 하지 않았다.
  • 음식점·외식·예약·노쇼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은 없다. 표준약관 게시판 10페이지 전수가 이 글의 범위다. 외식 관련 항목은 「〈폐지〉 프랜차이즈(외식업) 표준약관」(가맹사업용·폐지) 하나였다. 예식장 표준약관은 있다.
  • 예약보증금을 받지 않은 상태의 노쇼를 20%·40%가 어떻게 다루는지는 별표에 적혀 있지 않다. 별표 2 ⑩ 항목과 비고란을 읽은 범위에서 환급률은 예약보증금을 전제로 적혀 있고, 보증금이 없는 경우를 따로 정한 문장은 없다. 35편 중에도 답한 글은 0편이었다.
  • 일부 인원만 불참한 경우의 산정, 문자로 고지했으나 예약자가 읽지 않은 경우도 같다. 별표 2와 비고란에서 이를 정한 문장이 없고, 35편 중 답한 글도 0편이었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고시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현행 제2025-14호를 연다. 회식 예약에 걸리는 곳은 별표 2 업종별 기준의 ⑨·⑩ 두 항목이고, 계단 표와 비고란이 같은 쪽에 있다. 별표는 화면 아래 첨부파일(PDF·HWPX)로 내려받을 수 있고, 비고란은 표 아래 별표(*) 줄이라 본문만 읽으면 지나치게 된다.
  • 개정 전 회차와 대조 — 같은 화면의 연혁에서 제2024-32호(2024년 12월 27일 시행)를 열어 같은 항목을 나란히 놓는다. 무엇이 새로 들어왔고 ⑨가 그대로인지는 이 대조로만 확인된다.
  • 강제력 — 소비자기본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를 조문으로 직접 읽는다. 「수 있다」와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가 어디에 적혀 있는지는 요약을 읽는 것보다 조문을 여는 게 짧다.
  • 예약한 그 가게의 기준 — 비고란이 사업자에게 넘긴 네 항목(식당 유형·단체 인원 기준·특정 공간 기준·예약부도 기준)은 고시에 숫자가 없다. 예약할 때 받은 문자·예약 화면·매장 안내에 그 네 가지가 적혀 있는지를 본다. 이 글의 표가 아니라 그 안내가 그 예약에 붙은 기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회식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몇 %인가요?

고시 별표 2의 ⑩ 외식서비스업 기준을 총 이용금액으로 환산하면(사업자가 예약보증금을 상한까지 받은 경우) 일반음식점은 1시간 전 이전 0 · 1시간 전 이후 15% · 예약부도 20%이고, 예약기반 음식점은 24시간 전 이전 0 · 24시간~1시간 전 20% · 1시간 전 이후 30% · 예약부도 40%입니다. 다만 회식이 ⑨ 연회시설 운영업(1개월 전·7일 전 계단, 계약금 +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면 숫자가 달라지고, 이 기준 자체가 법이 아니라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입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받나요?

이 기준에는 벌칙·이행강제·시정명령 조항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위임 조문인 소비자기본법 제16조②는 「제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8조③은 「고시할 수 있다」이고, 제16조③은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고 적습니다. 고시 제2025-14호 제1조도 스스로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씁니다.

몇 명부터 단체 예약인가요?

고시가 숫자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별표 2 ⑩ 비고란은 단체(대량주문) 예약의 기준(인원수 등)과 특정 공간(단독 룸 등)의 기준(룸 명칭 등)을 「사업자가 정하여야 하고」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고 적고,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같은 인원의 회식이 가게에 따라 다른 유형에 놓일 수 있습니다.

예약금을 받으면서 가게가 아무 안내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별표 2 ⑩의 정보제공의무는 「예약보증금은 소비자에 대한 명시적인 고지 없이 위약금 및 해약금 등으로 간주되지 않음」이라고 적습니다. 성질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기준은 사업자 사정이든 소비자 사정이든 예약보증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두고, 식당 유형·위약금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음식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명시적인 고지방법은 「문자메시지 등 소비자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혀 있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예약이 취소되면 예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예약보증금의 성질을 고지한 상태에서 사업자 사정으로 예약이 깨진 경우, 기준은 예약보증금의 2배 환급(환급 + 손해배상금)으로 적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개정을 다룬 글 11편을 읽었는데 이 부분을 적은 글은 0편이었습니다.

「예약기반 음식점」은 무슨 뜻인가요?

별표 2 비고에 정의가 적혀 있습니다. 예약을 받는지가 아니라 당일 폐기되는 식재료가 있는지가 갈림길이고,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반음식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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