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이 없는 식당은 무슨 뜻인가 — 신청제이고, 3단계 등급은 2026년 3월에 폐지됐다
한 줄 정의: 음식점 위생등급은 영업자가 신청해야 시작되는 제도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①이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 지정할 수 있다」이고, 같은 법 제13장 벌칙(제93~101조)을 검색한 범위에서 「위생등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등급이 없다는 것은 위생 평가에서 미달했다는 뜻이 아니라 신청 기록이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매우우수·우수·좋음」 3단계는 2026년 3월 16일에 폐지되고 「식품안심업소」 단일 적합·부적합으로 통합됐다.
식당을 고를 때 「위생등급」이라는 말을 보면 궁금증이 두 갈래로 생긴다. 등급이 붙은 집은 무엇을 통과한 것인가, 그리고 등급이 안 붙은 집은 무슨 뜻인가. 앞쪽에 답하는 글은 많다. 뒤쪽을 다룬 글은 이 주제를 다룬 한국어 글 29편을 읽은 범위에서 1편이었고, 그 1편도 「등급이 없어도 위생이 나쁜 것은 아니다」고 선을 긋지는 않았다.
그런데 그 29편을 읽기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었다. 제도가 바뀌었다. 아래의 문언과 숫자는 2026년 9월 3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식품안전나라·식약처 공지에서 직접 받은 값이다. 「29편 중 N편」은 그 29편 안에서의 수이고 한국어 웹 전체를 뜻하지 않는다.
「매우우수·우수·좋음」은 2026년 3월 16일에 없어졌다
현행 근거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6-20호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시행 2026년 3월 16일)이다. 이 고시 제2조 제8호가 새 이름을 정의한다.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한다
3단계가 사라지고 판정이 하나로 통합됐다. 그리고 왜 없앴는지가 개정이유에 적혀 있다. 법령·고시·개정이유는 저작권법 제7조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한 공공 문서라 원문을 그대로 옮긴다.
현 등급 체계는 소비자에게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 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으로 행정적으로 많은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음
이 문장이 이 글의 출발점이다. 「등급이 낮거나 없는 것을 위생 미달로 읽는다」는 오독은 누가 추정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이 스스로 문서에 적고 그것을 근거로 제도를 바꾼 사유다. 같은 문장이 행정예고 공고 제2026-047호(예고 2026년 1월 28일·의견제출 기한 2026년 2월 16일)에도 그대로 있다.
혼동이 한쪽 방향만은 아니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반대 방향의 지적이 나왔다.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업소에서도 위반 사례가 나왔다는 것이었다. 등급이 낮으면 위생이 나쁜 것으로 읽히는 문제와, 등급이 높으면 위반이 없는 것으로 읽히는 문제가 같은 제도에 함께 걸려 있었다. 등급 표시는 어느 방향으로도 그 업소의 현재 상태를 단정해 주는 표시가 아니다.
현행 기준은 한 줄로 적혀 있다 — 85점 이상 적합, 47항목, 3년
폐지된 체계를 설명한 글이 아직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현행 값을 1차 자료의 적힌 자리와 함께 먼저 놓는다.
| 항목 | 현행 값 | 적힌 자리 |
|---|---|---|
| 판정 |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경우에는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 고시 제2026-20호 별표 1 제2호 |
| 평가 항목 수 | 별표 1-1 47항목(기본 6 + 일반 34 + 공통 7) · 별표 1-2 42항목 · 별표 1-3 45항목 | 고시 별표 1-1·1-2·1-3 |
| 점수 구성 | 일반분야 34항목 151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공통 7항목 11점을 가점으로 더한다 — 최대 111점 | 고시 별표 1-1 |
| 기본분야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합인 경우(비해당 제외)에 한하여」 다음 분야로 넘어간다. 기본 6항목에는 배점이 없다 | 고시 별표 1 제3호 나목 |
| 유효기간 | 지정한 날부터 3년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⑤(2025년 4월 1일 개정) |
네 번째 줄이 점수 구조를 바꾼다. 기본분야는 배점이 없는 대신 전부 적합이어야 다음 분야로 넘어가는 통과 조건이라, 총점이 높아도 기본분야 한 항목이 걸리면 그 앞에서 멈춘다. 기본분야가 미흡한 경우 고시 제7조⑤가 2개월 이내에 보완하도록 정한다.
이번 개정으로 없어진 절차도 있다. 등급에 따른 재평가를 정하던 고시 제8조가 삭제됐다. 개정이유가 폐지 사유로 적은 「등급에 따른 재평가 요청」이 그 절차다. 평가와 지정 업무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돼 있다.
제도의 동사가 「지정할 수 있다」다
앞의 표는 신청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정한 것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법 조문 쪽에 있다.
| 조문 | 원문에서 옮긴 문언 |
|---|---|
| 식품위생법 제47조의2① | 「…식품접객업소의 위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 |
| 같은 조 ④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영업자는 그 위생등급을 표시하여야 하며, 광고할 수 있다」 |
| 같은 조 ⑤ |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 같은 조 ⑥ | 지정 취소와 시정명령 사유를 네 호로 두고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 제13장 벌칙(제93~101조) | 「위생등급」과 「제47조의2」가 0회 — 제93조부터 30,000자 구간을 검색한 범위 |
동사를 보면 제도의 모양이 나온다. ①이 「지정할 수 있다」, ⑥이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로 둘 다 재량형이다. 「하여야 한다」가 한 번 나오는데 그 자리는 ④, 즉 지정을 받은 뒤의 표시 의무다. 신청하지 않은 영업자에게 생기는 의무는 조문에 없었다.
표의 마지막 줄은 범위를 밝혀 읽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에 붙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이 그 검색 범위에 없다는 뜻이고, 「없다」가 아니라 「그 범위에서 못 찾았다」다.
여기까지가 이 글의 답이다. 등급의 부재는 정보의 부재다. 「등급이 없다」에서 읽을 수 있는 것은 그 업소가 이 제도에 신청한 기록이 명부에 없다는 사실 하나이고,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조회 창구에 남지 않는다. 신청을 안 했는지, 준비 중인지, 업종이 대상에 안 들어가는지는 화면에서 갈리지 않는다.
29편 가운데 이 제도가 신청제인지 의무인지를 밝힌 글은 8편이었고, 근거 조항인 제47조의2를 댄 글은 0편이었다. 반대로 등급이 없으면 위생이 나쁜 것처럼 읽히게 쓴 글이 2편 있었다.
위생등급과 행정처분 공표는 조문부터 다른 제도다 — 조회 창구도 둘이다
식품안전나라에는 성격이 다른 두 화면이 있다. 이름이 비슷해서 섞이는데, 근거 조문이 다르고 시작되는 계기가 다르고 검색 조건도 다르다. 정보의 종류가 다른 두 창구라는 뜻이고, 어느 쪽도 식당들 사이의 우열을 말해 주는 화면은 아니다.
| 식품안심업소(위생등급) | 행정처분 위반사실 공표 | |
|---|---|---|
| 근거 | 법 제47조의2 → 시행령 제32조의2 → 시행규칙 제61조의2·3 → 고시 제2026-20호 | 법 제84조 → 시행령 제58조 |
| 시작되는 계기 | 영업자의 신청 | 행정처분 확정(신청과 무관) |
| 조문의 동사 | 「지정할 수 있다」 (재량) | 「게재하여야 한다」 (의무) |
| 주체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위탁) | 식약처장·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 조회 화면의 검색 조건 | 시·도와 시·군·구를 반드시 골라야 목록이 나온다 | 업체명·대표자명·처분명으로만 찾는다(지역·기간 선택 없음) |
오른쪽 칸의 근거인 시행령 제58조(대통령령 제36593호, 2026년 8월 18일 시행)는 공표 방식을 이렇게 적는다.
…지체 없이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일반일간신문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같은 조가 공표 항목을 일곱 호로 정해 두었다. 그런데 그 게시가 얼마 동안 남아 있어야 하는지를 정한 문장은 없다. 시행령 제58조를 읽은 범위에서 존속기간 규정이 없었다.
두 제도가 만나는 지점은 한 곳이다. 법 제47조의2⑥ 제3호와 고시 제11조② 제3호가 영업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공표 쪽 기록이 등급 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로는 이 한 줄이고, 반대 방향의 연결은 조문에 없다. 등급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공표 대상이 되는 규정이 없다.
두 제도를 각각 다른 근거 조항으로 갈라 설명한 글은 29편 중 0편이었다. 조항을 보지 않으면 두 화면이 같은 것의 앞뒤로 보인다.
명부의 4분의 3은 폐지된 체계에서 지정받은 업소다
식약처 공지 「(알림) 식품안심업소 지정 현황(2026.9.23. 기준)」에 붙은 엑셀 파일을 직접 열어 세었다. 총 44,754건(2026년 9월 23일 09:00 기준)이고 시·도별 합계가 원본과 정확히 일치한다. 이 가운데 식품접객업소(HG) 44,512건, 집단급식소(HC) 242건이다.
지정번호 접두에 최초 지정 연도가 남아 있어서 명부를 연도로 끊을 수 있다.
| 최초 지정 연도(지정번호 접두) | 건수 |
|---|---|
| 2017~2019 | 839 |
| 2020~2022 | 8,442 |
| 2023~2024 | 10,697 |
| 2025 | 13,993 |
| 2026 | 10,783 |
2026년 전에 처음 지정받은 업소가 33,971건이다. 44,754건 가운데 33,971건(75.9%), 4분의 3이 넘는다. 이 업소들은 3단계 체계에서 세 등급 중 하나를 받았던 곳인데, 지금 명부와 조회 화면에는 전부 「적합」 한 값으로만 표시된다. 표시값을 20행 표본으로 확인했을 때 전부 「적합」이었고 3단계 명칭은 한 건도 없었다. 열 이름도 「식품안심업소」로 바뀌어 있다.
그리고 고시 부칙에 경과조치 조항이 한 줄도 없다. 부칙 <제2026-20호>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이다. 직전 개정인 제2019-74호 부칙에는 경과조치가 있었다. 옛 등급이 새 판정으로 어떻게 넘어왔는지를 정한 문장이 고시 본문과 부칙에 없고, 29편 가운데 이 질문을 다룬 글은 0편이었다.
명부에서 한 가지가 더 보인다. 지정일자의 최솟값이 2024년 9월 24일, 최댓값이 2026년 9월 23일로 기준일에서 정확히 2년 경계에 맞는다. 명부가 유효한 지정만 싣고 연장할 때 지정일자가 갱신되는 구조(지정번호는 최초 연도를 유지)로 읽히고, 2025년 4월 1일 개정 전 유효기간이 2년이었던 것과도 맞는다. 다만 이것은 명부의 모양에서 읽은 추정이고, 그 처리 방식을 적어 놓은 규정 문장은 없다.
교차검증도 적어 둔다. 조회 화면에서 직접 센 값(2026년 9월 30일)이 강남구 1,147건으로 명부와 정확히 일치했고, 종로구는 화면 301건 대 명부 304건으로 3건이 어긋났다. 원인은 두 화면에 적혀 있지 않다. 숫자를 그대로 옮기기 전에 명부와 조회 화면을 맞춰 볼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같은 항목에 다른 값이 돌아다닌다 — 웹에서도, 현행 정부 문서끼리도
먼저 웹 쪽이다. 29편에서 같은 항목의 값이 이만큼 갈렸다.
| 항목 | 29편에 나온 값 | 1차 자료의 현행 값 |
|---|---|---|
| 평가 항목 수 | 44 / 47·42·45 / 63 / 64 / 97·86·71 / 기본 6 + 일반 34 — 22편은 항목 수를 쓰지 않았다 | 별표 1-1 47 · 1-2 42 · 1-3 45 |
| 유효기간 | 2년 7편 · 3년 5편 · 한 글 안에 2년과 3년을 함께 쓴 글 1편 | 3년(2025년 4월 1일 개정 전에는 2년) |
| 점수 기준 | 90/85/80 세 구간 · 「80점 이상」 · 「85점」 단일 — 3단계를 설명하면서 하한을 85점으로 쓴 글 2편 | 85점 이상 적합 / 85점 미만 부적합 |
| 지정 업소 수 | 731 · 934 · 1,383 · 3,040 · 3,625 · 14,199 · 19,153 · 약 3만 · 38,411 · 41,536 · 약 4만 5천 | 44,754(2026년 9월 23일 기준) |
갈린 이유가 있다. 어느 글도 그 숫자가 몇 년 기준인지 쓰지 않았다. 개정을 반영한 글은 29편 중 9편인데 대부분 개정 보도나 실무 안내라 숫자가 비어 있고, 숫자가 촘촘한 글은 전부 폐지된 3단계 체계를 설명한다. 개정 반영과 숫자 완비를 동시에 갖춘 글은 0편이었다. 현행 별표와 항목 수가 일치한 글은 2편이다.
특히 조심할 숫자가 「85점」이다. 같은 숫자가 두 뜻으로 돌아다닌다.
- 2018년·2025년에 쓰인 글에서 85점은 (구) 「우수」 등급의 지정선이다
- 2026년 3월 16일 이후 기준에서 85점은 (신) 단일 적합·부적합의 경계다
숫자만 보면 구분이 안 된다. 앞에 「등급」이 붙어 있는지, 그 글이 2026년 3월 16일 앞인지 뒤인지를 같이 봐야 한다.
「3년」도 겹친다. 이름이 비슷한 세 숫자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킨다.
| 무엇의 기간인가 | 기간 | 근거 |
|---|---|---|
| 위생등급(식품안심업소) 지정의 유효기간 | 3년 | 법 제47조의2⑤ |
| 지정받은 업소의 출입·검사 면제 기간 | 3년 | 시행규칙 제61조의3⑤(2026년 9월 1일 개정) |
| 모범업소의 출입·검사 면제 기간 | 2년 | 시행규칙 제61조③ |
이 셋을 구분한 글은 29편 중 2편이었다. 맨 아래 줄의 「모범업소」는 위생등급과 다른 제도인데 조문이 「위생등급 기준」이라는 같은 표현을 쓴다. 법 제47조(모범업소)는 현행 살아 있고 삭제 규정의 시행일이 2028년 7월 1일이다. 시행규칙 제61조와 별표 19가 정하는 모범업소 기준은 집단급식소가 4항목, 일반음식점이 6분야 19항목이고 배점과 합격선이 없는 충족 체크리스트이며, 지정 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이름이 닿아 있어도 숫자 체계가 다르다.
이번에는 현행 정부 문서끼리 어긋난 자리다. 두 곳을 찾았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이 판정하지 않는다. 두 문언이 이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이고, 해석은 소관 부처 확인 사항이다.
| 어긋난 항목 | 고시 제2026-20호(2026년 3월 16일 시행) | 시행규칙(2026년 9월 1일 시행) |
|---|---|---|
| 지정 대상 범위 | 제3조가 위탁급식영업과 집단급식소를 포함한다 | 제61조의2①이 「휴게음식점영업·일반음식점영업·제과점영업자만 해당한다」로 적는다 |
| 연장 방식 | 제7조의2①1호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어 별도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 제61조의3⑥1호(2026년 9월 1일 신설)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 |
첫 줄에 관해 식약처는 보도참고자료(2026년 6월 1일)에서 「해당 법률의 시행은 ‘28.7.1.부터지만 … 적극행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 제20898호 부칙 제1조도 「이 법은 202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2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 실제로 집단급식소(HC) 지정이 242건 쌓여 있다. 법 시행일보다 앞서 운영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까지가 있는 사실이고, 두 문언의 관계를 판정하는 것은 소관 부처(식중독예방과)의 일이다.
둘째 줄은 영업자에게 실질적인 자리다. 자동 연장이라고 읽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우와, 60일 전 신청이 필요하다고 읽은 경우의 결과가 다르다. 유효기간이 3년이라 다음 만료가 오기 전에 어느 쪽 문언을 따를지가 정해져야 한다. 조사한 범위에서 지자체 안내와 법제처 해설이 각각 다른 쪽을 따르고 있었다. 이 충돌을 지적한 글은 29편 중 0편이었다.
공개 자료로는 알 수 없는 것
특정 식당의 위생 상태가 어떤지는 이 글이 답할 수 없고 이 글의 범위가 아니다. 위에 옮긴 것은 조문과 고시의 문언, 그리고 명부에서 센 숫자다.
못 구한 것은 찾아본 범위와 함께 적는다. 「없다」와 「내가 못 찾았다」는 다른 말이다.
- 전국 식당 가운데 지정 업소가 몇 곳 중 몇 곳인지는 계산하지 못했다. 분모가 없어서가 아니라 기준일이 어긋나서다. 분자 44,754건은 2026년 9월 23일 기준으로 확정이다. 분모 쪽은 국가통계포털에 있다 — 「식품위생업 현황(구별)」(서울특별시기본통계, 통계표 DT_201004_O110008)이 2024년 기준 서울 식품접객업 167,488개소를, 「식품위생관계업소」(한국도시통계, DT_110001_A042)가 2023년 기준 전국 휴게·일반·제과 903,561개소를 싣는다. 두 통계는 계통이 다른데 식약처 통계연보의 서울 일반음식점 값까지 세 계통이 0.7% 안에 들어오고, 종로구 일반음식점이 7,247(2023)에서 6,626(2024)으로 줄기 때문에 폐업까지 더한 누적 대장이 아니라 영업 중 기준으로 읽힌다(다만 「영업 중」이라는 정의 문구를 원문 메타데이터에서 직접 읽지는 못했다). 문제는 최신값이 2024년이라 분자와 2년 어긋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에는 전국 기준 비율이 없다. 참고로 대조하면 2023년 분모로 4.95%, 2022년 값으로 4.92%가 나와 두 값이 0.03%p 안에서 붙는데, 분자와 기준일이 다른 계산이라 이 글은 그 숫자를 쓰지 않는다.
- 제도 자체가 쓰는 비율의 분모도 공개 창구에서 바로 얻지 못했다. 식약처는 지정 업소 비율이 60% 이상인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확대 지정한다고 2026년 업무보고에서 밝혔는데, 그 60%의 분모를 일곱 곳에서 찾아보고 얻지 못했다. 식약처 통계 페이지와 통계간행물, e-나라지표(해당 지표 없음), localdata.go.kr(접속 거부), 공공데이터포털, atfis,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그리고 국가통계포털이다. 국가통계포털에서는 업소 수 자체를 찾았다(위 항목) — 못 찾은 것은 지정 업소 비율을 60%로 계산할 때 쓰이는 같은 기준일의 분모다. 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 범위에서 못 찾았다는 뜻이다.
- 분모가 확실한 사례는 범위가 좁다. 제주국제공항이 제주도 첫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된 사례(2025년 4월 16일)에서 공항 안 음식점 30개소 가운데 23개소가 지정 업소였고, 용산구 사례(2018년)는 4,668개 가운데 9개소였다. 둘 다 한 지역·한 시점의 값이라 전국으로 넓혀 읽을 수 없다.
-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가 몇 곳인지 알 수 없다. 명부는 유효한 지정만 싣는다. 신청했다가 85점에 못 미쳐 지정되지 않은 사례는 조회 화면에 남지 않는다.
- 옛 등급이 새 판정으로 넘어온 처리 방식이 규정에 없다. 위에 적은 대로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다.
- 더 깊은 1차 자료는 따로 있다. 2026년 식품안전 관리지침,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통계연보 제28호가 그것이고, 식약처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네이버 블로그·카페 층이 이 글의 표본에서 빠졌다. 검색 도구로 그 도메인이 열리지 않아, 29편은 검색엔진 색인에서 열리는 층만 모은 것이다. 이 글의 「29편 중 0편」은 전부 그 범위 안의 수다.
직접 확인하는 방법
- 그 식당이 식품안심업소인지 — 식품안전나라의 식품안심업소 조회 화면을 연다. 시·도와 시·군·구를 먼저 골라야 목록이 나온다. 업소명만 알고 지역을 모르면 화면 구조상 바로 찾기 어렵다.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업소의 신청 기록이 명부에 없다는 뜻이고 위생 평가 결과가 아니다. 조회일도 같이 적어 둔다. 유효기간이 3년이고 연장 때 지정일자가 갱신되므로 화면 값은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 행정처분 기록 — 같은 포털의 행정처분 위반사실 공표 화면은 근거 조문과 발동 계기가 다른 정보다. 업체명·대표자명·처분명으로 찾고 지역·기간 선택이 없다. 앞 화면과 대상 범위가 다르니 두 결과를 하나로 합쳐 읽지 않는다. 한쪽에 없다는 것이 다른 쪽에 대해 말해 주는 바는 없다.
- 조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식품위생법 제47조의2를 열면 ①의 「신청을 받아 … 지정할 수 있다」와 ④의 「표시하여야 하며」가 한 화면에 있다. 요약을 읽는 것보다 짧다. 제13장 벌칙(제93~101조)을 같이 훑어보면 그 장에 위생등급이 나오는지를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다.
- 평가 항목과 점수 — 같은 사이트에서 고시 「식품접객업소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의 별표 1과 별표 1-1을 연다. 본문만 읽으면 항목 수와 배점이 보이지 않는다. 몇 년 기준의 별표를 보고 있는지는 화면 위쪽 시행일로 확인한다. 2026년 3월 16일 이전 시행본을 열면 폐지된 3단계가 그대로 나온다.
- 연장 시점 — 지정을 받은 영업자라면 위에 나란히 놓은 두 문언(고시 제7조의2와 시행규칙 제61조의3)을 함께 열고, 지정서를 발급한 지자체 위생과에 연장 절차를 직접 확인한다. 이 글의 표가 아니라 그 안내가 그 지정에 붙은 절차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위생등급이 없는 식당은 위생이 나쁜 건가요?
그렇게 읽을 근거가 조문에 없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①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신청을 받아 … 위생등급을 지정할 수 있다」이고, 제13장 벌칙(제93~101조)에서는 제93조부터 30,000자 구간을 검색한 범위에서 「위생등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것에 붙는 벌칙이나 과태료 조항도 그 범위에 없습니다. 조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업소의 신청 기록이 명부에 없다는 뜻이고, 신청하지 않은 이유는 조회 화면에 남지 않습니다. 고시 제2026-20호 개정이유도 「등급이 낮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혼동을 줄 수 있고」를 3단계 폐지 사유로 적었습니다.
「매우우수」·「우수」·「좋음」 등급은 지금도 쓰나요?
2026년 3월 16일 시행된 고시 제2026-20호로 3단계가 폐지되고 「식품안심업소」 단일 적합·부적합으로 통합됐습니다. 같은 고시 제2조 제8호가 「「식품안심업소」란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품접객업소등을 말한다」로 정의합니다. 2026년 9월 23일 기준 명부 44,754건 가운데 33,971건(75.9%)은 3단계 시절에 처음 지정받은 업소인데, 조회 화면에는 전부 「적합」으로만 표시됩니다. 옛 등급을 새 판정으로 옮기는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습니다. 부칙 <제2026-20호>는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문장입니다.
몇 점을 받아야 식품안심업소가 되나요?
고시 별표 1 제2호가 「총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경우에는 적합, 85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로 적습니다. 별표 1-1의 평가 항목은 47개이고 기본 6항목, 일반 34항목, 공통 7항목으로 나뉩니다. 일반분야 34항목 151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뒤 공통 7항목 11점을 가점으로 더해 최대 111점입니다. 기본 6항목에는 배점이 없고, 별표 1 제3호 나목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합인 경우(비해당 제외)에 한하여」 다음 분야로 넘어간다고 정해 통과 조건으로 두었습니다. 업종에 따라 별표 1-2는 42항목, 별표 1-3은 45항목입니다.
유효기간이 2년이라는 글도 있고 3년이라는 글도 있는데 어느 쪽인가요?
현행은 3년입니다. 식품위생법 제47조의2⑤가 「위생등급의 유효기간은 위생등급을 지정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이고, 이 항은 2025년 4월 1일 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는 2년이었습니다. 이름이 비슷한 다른 기간과 섞이기도 합니다. 지정 업소의 출입·검사 면제는 3년(시행규칙 제61조의3⑤, 2026년 9월 1일 개정), 모범업소의 출입·검사 면제는 2년(시행규칙 제61조③)입니다. 이 주제를 다룬 글 29편을 읽었는데 이 셋을 구분한 글은 2편이었습니다.
전국 식당 가운데 지정받은 곳이 몇 %인가요?
계산하지 못했습니다. 분자는 2026년 9월 23일 기준 44,754건으로 확정이지만, 분모 자체는 국가통계포털에 있습니다 — 「식품위생업 현황(구별)」이 2024년 기준 서울 식품접객업 167,488개소를, 「식품위생관계업소」가 2023년 기준 전국 903,561개소를 싣습니다. 다만 최신값이 2024년이라 분자(2026년 9월 23일)와 2년 어긋나 비율로 만들 수 없습니다. 분모가 확실한 사례는 범위가 좁습니다. 제주국제공항 사례(2025년 4월 16일)는 공항 안 음식점 30개소 가운데 23개소, 용산구 사례(2018년)는 4,668개 가운데 9개소입니다.
지정을 연장할 때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현행 문언 두 곳이 반대로 적혀 있습니다. 고시 제2026-20호 제7조의2①1호는 「유효기간 만료 전 자동으로 연장신청되어 별도로 연장신청하지 않아도 된다」이고, 2026년 9월 1일 신설된 시행규칙 제61조의3⑥1호는 「60일 전까지」 연장 신청을 하도록 적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이 글이 판정할 수 없고 소관 부처 확인 사항입니다. 지자체 안내와 법제처 해설이 각각 다른 쪽을 따르고 있어, 지정서를 발급한 지자체 위생과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읽은 29편 가운데 이 충돌을 지적한 글은 0편이었습니다.